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구 분대관료비 고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200,000원1일 대관 기준
운동장100,000원1일 대관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 용 료(제9조관련)

1. 이용료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시간 : 당일 09시 ~ 18시(이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다만, 당일 중 행사 여건에 따라 조정된 시간은 1일로 본다.
 나. 이용시간 초과 요금
 - 이용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이용료의 20%
 - 이용시간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이용료의 40%
 - 이용시간 4시간 초과는 1일 이용료
2. 군민(주민등록이 군위군으로 되어있는 자)은 평일에 한하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고, 관내 기관·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등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무료로 할 수 있다.
3. 이용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4. 예약자는 24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5. 예약의 취소조건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나. 허가권자의 사정에 의해 따로 시설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6. 이용료의 반환
 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80% 반환
 다.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50% 반환
 라. 사용 예정일 당일 : 30% 반환

[별표 2] 숙박시설 이용료

구 분시설구분성수기준성수기준성수기비수기비수기
구 분시설구분성수기주말주중주말주중
구 분시설구분7~8월3~6월 9~10월3~6월 9~10월금~토, 공휴일 전일~목요일
게스트룸2인실100,00080,00070,00060,00050,000
게스트룸4인실150,000120,000105,00090,00075,000
※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인원당 1만원 징수(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인원당 1만원 징수(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인원당 1만원 징수(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인원당 1만원 징수(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인원당 1만원 징수(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인원당 1만원 징수(침구류 포함)※ 추가인원(최대 2명만 허용) 요금 인원당 1만원 징수(침구류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숙박시설 이용료(제9조관련)
 
 (단위 : 원/실)

 
1.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시간 : 당일 14시 ~ 다음날 11시(이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시간은 1일(1박)로 본다.
 나. 이용시간 초과 요금
 - 이용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이용료의 20%
 - 이용시간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이용료의 40%
 - 이용시간 4시간 초과는 1일 이용료
2. 군민(주민등록이 군위군으로 되어있는 자)은 평일에 한하여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3. 이용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4.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5. 예약의 취소조건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나. 허가권자의 사정에 의해 따로 시설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6. 이용료의 반환
 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80% 반환
 다.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50% 반환
 라. 사용 예정일 당일 : 30% 반환

[별표 3] 숙박시설 이용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숙박시설 이용 수칙(제10조 관련)

[별지 서식] 시설이용신청서

사 용 자업 체 명 단 체 명대 표 자성별 (남, 여)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연 락 처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시설□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 운동장□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 운동장□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 운동장□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 운동장□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 운동장
시 설 물 설치내용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용자 준수사항 ※ 1. 이 시설은 공공 시설물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 시 즉시 신청을 취소합니다. 2.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신체상해, 기물파손은 전적으로 이용자책임으로 배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3. 운동장 이용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시설 내 발생한 오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 해 가야 합니다. 5. 시설 내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합니다. 6. 주변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용자 준수사항 ※ 1. 이 시설은 공공 시설물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 시 즉시 신청을 취소합니다. 2.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신체상해, 기물파손은 전적으로 이용자책임으로 배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3. 운동장 이용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시설 내 발생한 오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 해 가야 합니다. 5. 시설 내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합니다. 6. 주변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용자 준수사항 ※ 1. 이 시설은 공공 시설물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 시 즉시 신청을 취소합니다. 2.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신체상해, 기물파손은 전적으로 이용자책임으로 배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3. 운동장 이용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시설 내 발생한 오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 해 가야 합니다. 5. 시설 내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합니다. 6. 주변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용자 준수사항 ※ 1. 이 시설은 공공 시설물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 시 즉시 신청을 취소합니다. 2.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신체상해, 기물파손은 전적으로 이용자책임으로 배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3. 운동장 이용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시설 내 발생한 오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 해 가야 합니다. 5. 시설 내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합니다. 6. 주변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용자 준수사항 ※ 1. 이 시설은 공공 시설물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 시 즉시 신청을 취소합니다. 2.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신체상해, 기물파손은 전적으로 이용자책임으로 배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3. 운동장 이용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시설 내 발생한 오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 해 가야 합니다. 5. 시설 내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합니다. 6. 주변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 )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용자 준수사항 ※ 1. 이 시설은 공공 시설물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 시 즉시 신청을 취소합니다. 2.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신체상해, 기물파손은 전적으로 이용자책임으로 배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3. 운동장 이용 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시설 내 발생한 오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 해 가야 합니다. 5. 시설 내 음주 및 흡연은 불가합니다. 6. 주변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 ) 귀하
행 사 명
목 적
일 정
참석인원
주 최주 관
행사개요
기타사항
※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소개서, 단체소개서 등 상세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행사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이하 “삼국유사 배움터”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1길 5(구. 산성초등학교) 일원으로 한다.

제3조(주요시설)

제3조(주요시설) 삼국유사 배움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2. 카페3. 숙박시설(게스트룸)4. 관리실5. 운동장

제4조(편의시설 등)

제4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가게, 식음 시설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삼국유사 배움터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장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장한다.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① 삼국유사 배움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및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사항,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시설이용료 및 반환)

제9조(시설이용료 및 반환)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및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ㆍ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취소)

제10조(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취소)① 숙박시설 이용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3. 별지 서식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의 삼국유사 배움터 관리ㆍ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든지 삼국유사 배움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2. 허가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3.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5. 그 밖의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