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 준 산업분류업 종
46102 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 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총포 도매업
47599 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682)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91221골프장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기 타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6.29., 2022.11.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9., 2026. 2.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9.>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2022. 11. 16., 2026. 2. 9.>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6.>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6. 29.>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6.29.>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6.29.> <개정 2022. 11. 16., 2026. 2. 9.>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2. 11. 16.>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4. 우수 지역상품 전시에 관한 사업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2022. 11. 16.>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6.29.> <개정 2022. 11. 16.>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6.29.>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2026. 2. 9.>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 지원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2022.11.16.>③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6.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1.16.> <개정 2026. 2. 9.>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2. 11. 16.> <제목개정 2022. 11. 16.>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1.16.> <개정 2022. 11. 16., 2026. 2. 9.>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22. 11. 16.>2.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신설 2022. 11. 16.>3.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 <신설 2026. 2. 9.>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1.16.> <개정 2022. 11. 16., 2026. 2. 9.>1. 사업장을 폐업하였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에 있는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16., 2026. 2. 9.>2. 각종 소상공인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6. 2. 9.>3.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2.11.16.> <개정 2026. 2. 9.>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2.11.16>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6.29.> <종전의 7호에서 이동 2022.11.16>6. <삭제 2022.11.16>7. <삭제 2022.11.16>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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