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숭덕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박물관은 군위군 군위읍 동서2길 35에 둔다. <개정 2022.12.22.>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2. 박물관 자료의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3. 박물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전시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 (운영 및 관리)① 박물관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공기관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
제6조 (관람 및 이용시간)① 박물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이용료)
제7조 (관람 및 이용료)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제목개정 2022.12.22.] <신설 2022.12.22.>②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항에서 이동 <2022.12.22.>] <개정 2022.12.22.>③ 제2항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료는 반환 한다. <개정 2022.12.22.>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22.>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있다.1. 술에 취한자 <개정 2022.12.22.>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2.12.22.>3. 위험물 또는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22.12.22.>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22.12.22.>
제10조(행위의 제한 등)
제10조 (행위의 제한 등)①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흡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22.12.22.>3. 경내 시설물을 오손·훼손·망실하는 행위4. 그 밖에 공공시설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관람자가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
제11조 (유물수집 및 기증 등)① 군수는 군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물을 구입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장품 구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전시유물 및 수장품 관리)
제12조 (전시유물 및 수장품 관리) 군수는 전시유물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장품에 대해서는 유물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