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자세히 기재)신청(추천)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대상아동대상아동성명성별 [ ] 남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대상아동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대상아동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보호자보호자성명관계생년월일
보호자보호자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동거여부
보호자보호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취학상태[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동거가족[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지원대상 (소득 및 선정기준)[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정 [ ] 장애부모가정(130%이하) [ ] 긴급복지지원 [ ] 보호자 가출, 복역 [ ] 보호자 질병, 학대․방임 [ ] 저소득 맞벌이가정(130% 이하) [ ] 담임교사 등의 추천 [ ] 기타 ( )[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정 [ ] 장애부모가정(130%이하) [ ] 긴급복지지원 [ ] 보호자 가출, 복역 [ ] 보호자 질병, 학대․방임 [ ] 저소득 맞벌이가정(130% 이하) [ ] 담임교사 등의 추천 [ ] 기타 ( )[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정 [ ] 장애부모가정(130%이하) [ ] 긴급복지지원 [ ] 보호자 가출, 복역 [ ] 보호자 질병, 학대․방임 [ ] 저소득 맞벌이가정(130% 이하) [ ] 담임교사 등의 추천 [ ] 기타 ( )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대상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정 [ ] 기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정 [ ] 기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정 [ ] 기타 ( )
조사결과급식지원 여부[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조사결과급식지원 여부※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조사결과급식지원 유형 (결식여부)[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조사결과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조사결과조사자 의견
조사일자년 월 일
조사자 소속조사자 소속직급(위)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다만, 18세 이상의 재학 중인 아동 및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도 포함)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같은조 제10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군위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별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 급식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3. 도시락 배달4. 식재료 및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 중 아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제4조(급식 신청 절차)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복지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 방법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증빙자료(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긴급지원 신청 확인서,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6월까지 전년도 급식지원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군위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위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2. 학부모 대표3.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에 대한 검사결과,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 교사, 영양사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③ 군수는 아동급식 지킴이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임)

제1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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