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지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