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관리위탁 연장신청서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위탁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위탁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위탁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위탁[ ]신규 [ ]연장신청서
신청인 (개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개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내용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관리위탁 기간
신청내용※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리위탁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기구(직제)
신청내용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보유인력 명(임원 명, 직원 명)
신청내용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시설(※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유장비(※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보유기술
신청내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신청내용※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신청내용연장기간당초당초당초당초
신청내용연장기간연장연장연장연장
신청내용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연장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 ]관리위탁([ ]연장신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그 밖의 증명자료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그 밖의 증명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이하 “어슬렁 대추정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의흥면 수서길 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슬렁 대추정원”이란 조형물과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어슬렁 대추정원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람 및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인력운용 등)

제8조(인력운용 등)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1조(관리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4. 어슬렁 대추정원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2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제12조의 사용·수익허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어슬렁 대추정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어슬렁 대추정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3.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관리운영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수탁자 및 사용·수익 허가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

제16조(청문)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