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이반장 경력사항.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성 명생년월일. . .
성 별(남ㆍ여)보호자와 관 계
학 교 명(고등 ․ 대)학교 학년 반(학과)(고등 ․ 대)학교 학년 반(학과)(고등 ․ 대)학교 학년 반(학과)
장 학 생 성 명생년월일. . .
보호자명생년월일. . .
주 소
학 교 명(고등 ․ 대)학교 학년 반(학과)(고등 ․ 대)학교 학년 반(학과)(고등 ․ 대)학교 학년 반(학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년도 군위군 이․반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군 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학 교 장 추 천 서
1. 성 명 : (한글) (남 ․ 여)
 (한자)
2.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3. 주 소 : 
4. 학 교 명 : 학교 
5. 학 년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 재학증명서 1부 첨부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군 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반장 신분 확인서
1. 주 소 : 군위군 읍(면) 리 번지 
2. 성 명 : (한문 : )
3. 생년월일 : 
 상기자는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군위군 읍(면)○○리장(○○반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확인 (인))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상기자는 년도 군위군 이․반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장학생과의 관계 : )
* 입금계좌 거래은행명 : 
 계 좌 번 호 : 예금주 :
※ 통장사본 1부 첨부
군 위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부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이·반장 신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의 계좌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