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홈페이지 민원실 운영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전자우편 ID 이용6. 국내·외에 군의 홍보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총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총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총무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총무과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②총무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민원실 설치·운영)

제7조(홈페이지 민원실 설치·운영)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민원실을설치하여야 한다.②홈페이지 민원실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여야하며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③민원봉사과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8조(인터넷 민원처리)

제8조(인터넷 민원처리)①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소요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인터넷 민원신청은 홈페이지 민원실에 의한 신청서 제출과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고시된 처리소요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 후에 성립한다.③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처리 공개)

제9조(민원처리 공개)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 결과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비밀번호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상담실 운영)

제10조(민원상담실 운영)①민원봉사과장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②민원상담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③민원상담실에 요구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1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13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14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②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고시한 내용을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군수는 국외에 군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의 의견을 교환할수 있다.③외국어 홈페이지는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제16조(개인정보보호)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①총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②총무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

제18조(비밀번호관리)

제18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실·과·소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매 월 1회이상 변경하여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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