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구분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비 고
개인1,000700500
단체700500300※ 20명 이상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고
구 분구 분기 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비고
숲속의 집48㎡형 (6인 기준)1실/1일100,00070,0006실
숲속의 집55㎡형 (6인 기준)1실/1일120,00084,0003실
숲속의 집54㎡형 (8인 기준)1실/1일130,00091,0002실
숲속의 집76㎡형 (8인 기준)1실/1일150,000105,0001실
산림문화 휴 양 관36㎡형 (4인 기준)1실/1일80,00056,0004실
산림생태 체 험 관73㎡형 (12인 기준)1실/1일195,000136,0006실(복층)
산림생태 체 험 관강 당오전 09:00∼12:0030,00030,000
산림생태 체 험 관강 당오후 13:00∼17:0040,00040,000
산림생태 체 험 관강 당1일 09:00∼17:0050,00050,000
주 차 장 (주차료)승용 승합(24인승 미만) 화물(2톤 미만)1대/1일3,0003,000
주 차 장 (주차료)승합(24인승 이상) 화물(2톤 이상)1대/1일5,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7., 시행 2026. 1.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바.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아.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차.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카.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타.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파.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단위: 원)

 
3.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원)

※ 숙박시설 이용객에게는 입장료,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시설물 초과사용료 : 초과 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 4시간 이상 초과시 1일 사용료 납부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구분감면대상감면요율비고
입장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 각 호의 사람100%면제
입장료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후원하는 행사50%
입장료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50%
구 분감면대상감면율비 고
시설사용료장애인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국가보훈대상자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다자녀 가정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군위군민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협약체결 기관 감면 대상자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시설사용료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후원하는 행사50%
시설사용료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50%
시설사용료기타 법령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7., 시행 2026. 1.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 입장료

○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더 큰 것을 적용한다.
※ 시설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7.>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5.11.17.>② 자연휴양림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장곡휴양림길 195 일원에 둔다.<개정 2020. 10. 29., 2023. 6. 30.>[시행일: 2023. 7. 1.] 제2조제2항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산림문화휴양관3. 삭제 <개정 2025.11.17.>4. 산림생태체험(학습)관5. 자생식물원6. 주차장 등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성수기에는 휴관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5.11.17.>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5.11.17.>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7.>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자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시설사용권(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할 때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1.17.]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2025.11.17.>]

제10조(입장제한 등)

제10조(입장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신청)

제11조(이용신청)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7.]

제13조(위탁관리ㆍ운영)

제13조(위탁관리ㆍ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7.]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17.]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