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세부 기준배점 한도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2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2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5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근무경력 3년 이상 : 5점 근무경력 1년 이상~3년 미만 : 3점 근무경력 1년 미만 : 0점5점
항목세부 기준(안)배점 한도배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이용자 안전계획 및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와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및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3점
총점총점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안(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군위군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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