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처리기간
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신청서7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시설이용자 와의 관계시설이용자 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희망이용 서 비 스희망이용 서 비 스희망이용 서 비 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이용자시설이용자시설이용자성 명생년월일
시설이용자시설이용자시설이용자주 소희 망 입소기간희 망 입소기간
이용사유이용사유이용사유※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이용자 본인의 신체상황, 가족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에 한함) 2. 추정소득확인서 1부1.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에 한함) 2. 추정소득확인서 1부1.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에 한함) 2. 추정소득확인서 1부1.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에 한함) 2. 추정소득확인서 1부1.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에 한함) 2. 추정소득확인서 1부1. 건강진단서 1부(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에 한함) 2. 추정소득확인서 1부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5.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이용대상자)

제2조(이용대상자) 조례 제6조에 의한 이용대상자는 병 · 의원의 입원 및 치료 · 재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①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기간)

제4조(이용기간) 센터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2.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이용자의 상태 및 센터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종사자 등)

제6조(시설종사자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설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조례 제7조에 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2. 조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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