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마 을 명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저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수혜면적수혜면적비 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저수지 관리자 추천서

추천받은 사람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받은 사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마 을 명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저수지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수혜면적수혜면적비 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추천받은사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추천받은사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추천받은사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추천받은사람)(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저수지 관리자 수당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주 소주 소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관리자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 통장사본· 통장사본· 통장사본· 통장사본·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수지 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 중에서 저수지 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2. 저수지가 소재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3.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상시 가능한 사람② 저수지 관리자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수문의 수시 점검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 조작2. 수문 이상 여부 파악 및 작동 이상 시 즉시 보고3. 강우예보 시 사전 방류를 통한 피해 최소화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지시하는 업무 보조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저수지 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에 소홀한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관리자 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제8조(수당 신청)

제8조(수당 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으려는 저수지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