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07.04.06, 2022.4.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삭 제 (2022.4.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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