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 안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 2024. 11. 11.>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점검)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이상2.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까지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7조(포 상)

제7조(포 상)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확대에 기여한 자3.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8조(예우 등)

제8조(예우 등) 우수 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1.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3. 군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9조(적용배제)

제9조(적용배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0조(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제10조(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건설교통과장 및 재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2020.12.7>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또는 전문가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임기)

제14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중의 임명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3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개정 2026. 3. 30.>

제18조(건설기술 지원)

제18조(건설기술 지원)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기술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3. 기타,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기술 교육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 지원)

제19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제18조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건의사항 처리 및 의견청취)

제20조(건의사항 처리 및 의견청취)① 군수는 지역업체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