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단체또는법인명단체또는법인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위 탁 시 설 명위 탁 시 설 명군위군 푸드 유통센터군위군 푸드 유통센터군위군 푸드 유통센터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ㆍ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ㆍ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ㆍ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ㆍ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ㆍ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ㆍ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3. 신청당시의 해당 농협 또는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3조제2항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3. 신청당시의 해당 농협 또는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3조제2항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3. 신청당시의 해당 농협 또는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3조제2항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3. 신청당시의 해당 농협 또는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3조제2항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3. 신청당시의 해당 농협 또는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3조제2항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3. 신청당시의 해당 농협 또는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3조제2항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단체또는법인명대 표 자
소 재 지
위 탁 시 설 명
사 용 기 간년월일 부터 ( 년간) 년월일 까지년월일 부터 ( 년간) 년월일 까지년월일 부터 ( 년간) 년월일 까지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직인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직인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직인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위 군 수 직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인운영기관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공 시 방 법휴 업 공 시 방 법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 청 인위탁운영 기 관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폐 업 일 자폐 업 일 자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폐 업 공 시 방 법폐 업 공 시 방 법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군 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구 분총 계총 계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비 정 규 직
구 분총 계총 계소계소계소계센터장센터장정규직정규직정규직사무직사무직기타기타기타기타소 계소 계소 계사무직사무직사무직사무직사무직생산직생산직기타
상. 하반기까지
증 감
현재인원
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2. 자산규모 (단위: 천원)
항 목항 목항 목항 목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계계계계
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3. 매입액 및 매출액 (단위: 천원)
매 입 액매 입 액매 입 액매 입 액매 입 액매 입 액매 입 액매 입 액매 입 액매 입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수 지수 지
항 목항 목누 계누 계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하반기하반기하반기항 목항 목항 목항 목누 계누 계누 계누 계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하반기하반기하반기
계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
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4. 과일 선별실적 (단위 : 톤/천원)
과일의 종류과일의 종류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비 고비 고
과일의 종류과일의 종류물량물량물량금액금액금액금액물량물량물량금액금액금액금액물량량물량량물량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계계
오 이오 이
자 두자 두
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5. 주요자산 관리실태 (단위: 대)
종 류 별종 류 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계계
지게차 톤지게차 톤
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6. 주요 상품 보관량 (단위: 톤)
종 류 별종 류 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상반기 까지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현재고량현재고량현재고량현재고량현재고량현재고량현재고량
계계
사 과사 과
자 두자 두
오 이오 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5호 서식]

군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①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정관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9. 그 밖에 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산유통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산물 생산농가대표,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28., 2024. 3. 29.>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4.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제10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조례 제21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폐업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조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군위군 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