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산마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이하 “자연치유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산산성길 3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자연치유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구판장, 식당2. 목욕탕, 공동생활홈3. 농업용창고4.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자연치유마을의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자연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마을공동구판장 등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마을공동구판장 등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마을공동구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직접 재배 및 가공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의 농업용창고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그 밖에 운영자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할 때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치유마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징수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