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26 시행 2025-05-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출생연월일출생연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군위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

고유번호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개정 2025. 5. 26.>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 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6.>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5. 26.>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 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6.>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5. 5. 26.>

제9조(보안 유지)

제9조(보안 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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