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 ·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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