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본문20081201).hwp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4. 3.14 조례 제278호]
개정 1995. 6.20 조례 제318호
개정 2008.12. 1 조례 제75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2.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구의원과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기타 실무위원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장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8.12.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정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부칙<199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갲어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시장경제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2.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구의원과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기타 실무위원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일자리과장이 된다.<개정 2008.12.1., 2024.07.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정취)

제10조(의견정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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