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신고(청소년유해업소) 접수 처리대장

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구활력팀장인구활력팀장인구총괄과장인구총괄과장결 재
결 재
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
접수일자접수자성명접수자성명접수자성명접수방법성 명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2000. . .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
업 소 명업 소 명
소재지(위치)소재지(위치)
대 표 자대 표 자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확인출장명령일확인출장명령일확인출장명령일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복 명 일복 명 일복 명 일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
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보 상 금 지 급 일보 상 금 지 급 일보 상 금 지 급 일지 급 담 당 자지 급 담 당 자지 급 담 당 자지 급 담 당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12.1. 2019.3.11., 2023.07.10., 2024.07.01.>
주민신고(청소년유해업소)접수․처리대장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 )
 ※첨부 : 출장복명서 사본 1부

[별표 2]신고대장및보상금기준.hwp

구 분신 고 내 용 별보상금
청 소 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사항 중 다음 행위 ․ 유해표시의 의무 및 훼손금지 위반 ․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 위반 ․ 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및 구분․격리의무 위반 ․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목적 전시․진열금지 위반 ․ 외국 매체물 중 유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금지 및 소지금지 위반2만원
청 소 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의 규제사항 중 다음 행위 ․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 위반3만원
청 소 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의 규제사항 중 다음 행위 ․ 술․담배의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위반 ․ 환각물질의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위반2만원
청 소 년 유해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행하는 다음 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서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서 접객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반대급부를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 장소를 불문하고 청소년을(에게) 구걸․학대․호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고대상 및 보상금 기준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본문20081201).hwp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정 1999.12.24 조례 제484호]
개정 2006.11.30 조례 제698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12. 1 조례 제75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체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구두,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3조(신고접수) ①주간에는 복지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복지지원과로 이송한다.<개정 2006.11.30>
 ②주민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사항 처리) ①신고사항 처리는 주간에 접수된 경우는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타 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관할관청으로 팩스 및 유선을 이용하여 이첩, 처리토록 한다.
 ③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한다.
제5조(신고자 보안대책)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접수대장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 ①불법행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 소비자단체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
 1. 신고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내지 동법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2.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청소년 유해업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 및 지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보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중 “문화공보실”을 각각 “복지지원과”로 하고, ~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결재란의 “문화관광담당, 문화공보실장”을 “아동청소년담당,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체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방법)

제2조(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구두,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3조(신고접수)

제3조(신고접수)① 주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인구총괄과로 이송한다. <개정 2006.11.30., 2023.07.10., 2024.07.01.>② 주민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사항 처리)

제4조(신고사항 처리)① 신고사항 처리는 주간에 접수된 경우는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는 처리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타 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관할관청으로 팩스 및 유선을 이용하여 이첩, 처리토록 한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한다.

제5조(신고자 보안대책)

제5조(신고자 보안대책)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접수대장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

제6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① 불법행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 소비자단체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1. 신고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내지 동법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2.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② 청소년 유해업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 및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 및 지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보상금 지급시기)

제8조(보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