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0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본문20080520).hwp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6. 9.11 규칙 제9호]
개정 2008. 5.20 규칙 제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0>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0. 2020.3.20. 2021.12.3.>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0.>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심사소위원회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애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0. 2021.12.3.>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3.>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3.>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출석시켜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12.3.>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3.>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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