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0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수 신수 신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소속)주소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 (%)기여도 (%)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안자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소속)주소(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동 제안자
공동 제안자
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행정기관명 종류 연도행정기관명 종류 연도행정기관명 종류 연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심사일시 및 결과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심사일시 및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재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소 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시기관ㆍ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제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성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 기 간효과측정 기 간
제안 평가효과구 분ㆍ예산절감( ) ㆍ지방재정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지방재정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지방재정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지방재정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지방재정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지방재정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지방재정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4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 제출)

제4조(제안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한다.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안 공동제출)

제5조(제안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써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6조(제안 접수 등)

제6조(제안 접수 등)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 제안이 우선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의장 및 부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또는 경제성4. 계속성5. 적용범위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제13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 결정 등)

제14조(채택제안 결정 등)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안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 받은 제안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제3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해당 의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채택제안 등급)

제15조(채택제안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ㆍ은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제16조(인사상 특전)①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 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은 상: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3. 동 상: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제19조(상여금의 지급)

제19조(상여금의 지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 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20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해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확산)

제23조(제안의 확산)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실시성과 평가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간)

제25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 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26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제26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의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위임사항)

제27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2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