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부과기준

원인 행위별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이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 거부1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1.11.10>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 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 서 명
6. 의견 제출기 관 명담 당 자
6. 의견 제출주 소전화번호
6. 의견 제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고지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탸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주 소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한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9.22>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부과기관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고지받은 일 자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사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9.22>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납부기한부과기관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분사유
이의제기일
이의신청사유
이의신청에 대 한 의 견
첨 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첨 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4.9.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 2021.12.20.>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에 따라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1.12.20.>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개정 2014.9.22. 2021.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9.22. 2021.12.20.>

제5조(부과·징수 등)

제5조(부과·징수 등)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9.22>②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개정 2014.9.22. 2021.12.20.>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0.>④ 구청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부해야 한다.<개정 2014.9.22. 2021.12.2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4.9.22. 2021.12.2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9.22. 2019.10.10. 2021.12.20.>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5조제4항에 따른 독촉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4.9.22. 2021.12.20.>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4.9.22. 2019.10.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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