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5.30, 2012.11.20.> [본조 개정 2021.12.20.]

제2조(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8.12.30][전부개정 2011.8.1] <개정 2012.11.20. 2021.12.20.>

제3조(회기)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21.12.20.>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본조 개정 2021.12.20.]③ <삭 제 2021.12.20.>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본조 개정 2021.12.20.]

제5조(심의)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8.1,2012.11.20.,2015.8.10. 2021.12.2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1.8.1.,2012.11.20.,2015.8.10. 2021.12.20.>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1.20.]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본조 신설 2021.12.2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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