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광고료기준.hwp

구 분흑 백칼 라비 고
뒷 면 표 지 (10단×24㎝)1,440,000원2,160,000원※ 요금기준(흑백) ․ 뒷면지면 1단 × 1㎝ = 6,000원 ․ 기타지면 1단 × 1㎝ = 5,000원 ※ 칼라광고의 경우 ․ 흑백요금의 1/2 추가
기 타 지 면 (10단×24㎝)1,200,000원1,800,000원※ 요금기준(흑백) ․ 뒷면지면 1단 × 1㎝ = 6,000원 ․ 기타지면 1단 × 1㎝ = 5,000원 ※ 칼라광고의 경우 ․ 흑백요금의 1/2 추가
구 분1 단2 단3 단4 단5 단6 단
규 격세로 3.5㎝세로 7㎝세로 10.5㎝세로 14㎝세로 17.5㎝세로 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 고 료 기 준
○ 지면 1회 광고요금

※ 단의 크기 부분

[별지 제1호서식]징수결의서.hwp

증 제 호
징 수 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ꄫ
분임징수관고지서발행ꄫ
수 입 금 출 납 원납 입 기 한ꄫ
수 입 금 출 납 원징수부등기ꄫ
수입확인고지서번호ꄫ
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관항목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납 입 자 주 소 성 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별지 제2호서식]고지서.hwp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
(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징수관귀하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징수관귀하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징수관귀하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징수관귀하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징수관귀하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징수관귀하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구금고 징수관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분 임 징수관분 임 징수관ꄫꄫ취급자취급자ꄫ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
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남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납세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ꄫꄫ기 장기 장ꄫ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단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ꄫ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징수부.hwp

년 월 일년 월 일적 요예산액징 수 결정액수 납 액불 납 결손액과오납금 환 부 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징 수 부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대구광역시남구구보광고게재신청서.hwp

업 체 명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주 소
광고신청내용(규격)광고금액
광고계약기간. . .~ . . . ( 개월간). . .~ . . . ( 개월간). . .~ . . . ( 개월간)
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남구청에 차질 없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대표자 ꄫ 귀하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남구청에 차질 없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대표자 ꄫ 귀하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남구청에 차질 없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대표자 ꄫ 귀하본 업체에서는(본인은) 월간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에 광고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함에 따라 본 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을 월별로 남구청에 차질 없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대표자 ꄫ 귀하
광 고 신 청 접 수 증 제 호광 고 신 청 접 수 증 제 호광 고 신 청 접 수 증 제 호광 고 신 청 접 수 증 제 호
○ 업체명(성명) : ○ 계 약 기 간 : . . . ~ . . . ( 개월) ○ 규 격 : ○ 광 고 금 액 : 원 상기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ꄫ○ 업체명(성명) : ○ 계 약 기 간 : . . . ~ . . . ( 개월) ○ 규 격 : ○ 광 고 금 액 : 원 상기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ꄫ○ 업체명(성명) : ○ 계 약 기 간 : . . . ~ . . . ( 개월) ○ 규 격 : ○ 광 고 금 액 : 원 상기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ꄫ○ 업체명(성명) : ○ 계 약 기 간 : . . . ~ . . . ( 개월) ○ 규 격 : ○ 광 고 금 액 : 원 상기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광고게재 신청서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본문20081201)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
[제정 1996.12.30 규칙 제397호]
개정 1998. 8.31 규칙 제432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3.10.10 규칙 제550호
개정 2006.12.20 규칙 제604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개정 2008.12. 1 규칙 제629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 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의 범위) ①구본청 각실․과, 보건소, 동에서 구보를 비치하여야한다.
 ②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구․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구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제3조(배부방법) ①구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기관 단체, 주요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과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①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
 ②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①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
 ②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상승, 공익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7호에 의하여 면세된다.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분임징수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된다.<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③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9조(광고게재신청)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남구구보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남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남구청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정의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0조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료 납부) ①광고료는 구보에 게재 전 사전 징수한다.
 ②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의뢰한 그 달 발행일 5일전까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0.10>
제13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4호(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부과징수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l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보계장”을 “공보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한다.
⑤ 내지 (생략)
 부칙<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며, ~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공보담당자”를 “홍보담당자”로 한다.
⑪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 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의 범위)

제2조(배부의 범위)① 구본청 각실·과, 보건소, 동에서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구·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구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구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기관 단체, 주요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과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①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②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상승, 공익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의하여 면세된다. <개정 2020.3.20.>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② 분임징수관은 미래정책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된다. <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 2023.03.10.>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제9조(광고게재신청)

제9조(광고게재신청)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남구구보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남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남구청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결정 통지)

제10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정의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고지)

제11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0조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① 광고료는 구보에 게재 전 사전 징수한다.②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의뢰한 그 달 발행일 5일전까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0>

제13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제13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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