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본문19971129).hwp

대구광역시남구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
[제정 1997.11.29 조례 제3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구정에 대한 의견이나 바라는 사항 등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론청취요원(이하 "청취요원"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인원은 50명이내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동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만20세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남다른 향토애와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로 한다.
제3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청취요원이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제보실적이 저조할 경우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해촉․교체할 수 있다.
제4조(기능과 역할) ①청취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보한다.
 1. 시 및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반응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2. 영세민 등 서민층의 바램 및 진솔한 소리 청취
 3. 예상되는 주민집단민원과 위험시설물
 4. 생활주변의 주요 사건․사고 및 긴급한 상황발생
 5. 기타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
 ②청취요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활주변에 오도된 구정시책에 대하여도 주민여론을 순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제5조(제보방법) 구에서 배부하여 주는 여론제보 용지 그리고 팩스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수시로 청취요원이 직접 제보한다.
제6조(제보된 의견처리) 청취요원이 제보해 준 의견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제보된 의견 및 여론은 행정정보로 활용하며,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한다.
 2. 제보된 내용이 구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3.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청취요원에게 회시해 준다.
제7조(회의의 개최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분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 청취요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청취요원 서로의 제보사항을 의견 교환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회의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구정을 구현하고 남구의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구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양하게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정 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여론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구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등에 관한 모니터링2.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 여론의 제보4.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구에 거주하면서 향토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19세 이상인 자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위촉한다. <개정 2023.10.10.>②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다른 시·군·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제보·제안된 의견 및 여론은 행정정보로 활용하며,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한다.2. 제보·제안된 내용이 구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3. 제보·제안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모니터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개최)

제8조(회의 등 개최)① 구청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제9조(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