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영요원자격기준(제16조 관련)

구 분자 격 요 건
전문직교재 연구사, 전임강사 등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9.30>
운 영 요 원 자 격 기 준(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감면)신청서

전시∙공연∙행사 명 칭전시∙공연∙행사 명 칭처리기간 3일
신청인성 명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전시∙공연∙행사 목 적전시∙공연∙행사 목 적
이용 시설 및 장비기본시설□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3) □ 아트홀 □ 기타( )□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3) □ 아트홀 □ 기타( )□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3) □ 아트홀 □ 기타( )□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3) □ 아트홀 □ 기타( )□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3) □ 아트홀 □ 기타( )
이용 시설 및 장비부속장비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
행사시간 (러닝타임)행사시간 (러닝타임)년 월 일 요일 : ( 분)년 월 일 요일 : ( 분)년 월 일 요일 : ( 분)년 월 일 요일 : ( 분)년 월 일 요일 : ( 분)
이용인원이용인원안내종사원안내종사원
입 장 료입 장 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무료□ 유료( 원) □ 무료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감면여부
감면신청사유 또는 특기사항감면신청사유 또는 특기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공연 : 행사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전시 : 전시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공연 : 행사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전시 : 전시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공연 : 행사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전시 : 전시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공연 : 행사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전시 : 전시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공연 : 행사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전시 : 전시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허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4.10. 2021.5.31., 2024. 9. 30.> <제1쪽>
이 용 허 가(감 면) 신 청 서

 
<제2쪽>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전시작품목록.hwp

연번작품명규 격작 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2.10>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3호서식]이용변경허가신청서.hwp

이 용 변 경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 5일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2.10., 2024. 9. 30., 2025. 9. 30.>

1. 신청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이용허가일 :
이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이용대장.hwp

일련 번호접수 일자허가 일자신청자 성 명이용시설이용기간사 용 인원수이용목적이용료이 용 료 납부여부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일자허가 일자신청자 성 명이용시설이용기간사 용 인원수이용목적이용료이 용 료 납부여부팀장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8.31, 2008.3.20., 2012.2.10., 2024. 9. 30.>
이 용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이용허가서.hwp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인 원명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일 시간)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비 고비 고제2쪽의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제2쪽의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제2쪽의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덕문화전당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덕문화전당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덕문화전당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덕문화전당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덕문화전당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20., 2012.2.1., 2024. 9. 30.>0> <제1쪽>
 
이 용 허 가 서
제 호

 <제2쪽>
허 가 조 건
 1.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이용기간 중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시설, 장비,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용 완료 시 이용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이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당 주변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이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이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용료는 납부기한까지 전당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이용허가 취소, 이용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이용허가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조문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전당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이용변경허가서.hwp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2.10., 2024. 9. 30.>
이 용 변 경 허 가 서
1. 신청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허가 내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이용취소 및 이용료변환신청서

전시∙공연∙행사 명 칭전시∙공연∙행사 명 칭처리기간 5일
신 청 인성 명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전시∙공연∙행사 목 적전시∙공연∙행사 목 적
이용 시설 및 장비기본시설□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3) □ 아트홀 □ 기타( )□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3) □ 아트홀 □ 기타( )□ 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1,2,3) □ 아트홀 □ 기타( )
이용 시설 및 장비부속장비
이용신청기간 및 시간이용신청기간 및 시간
이용료 기납부액이용료 기납부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금액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금액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금액 :
취소신청사유취소신청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8.3.20, 2012.2.10., 2014.7.21., 2024. 9. 30.>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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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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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문화강좌수강신청서

처리기간즉시즉시
수강구분신규회원 ( )기존회원 ( )기존회원 ( )기존회원 ( )기존회원 ( )기존회원 ( )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수강 과목수강료수강기간수강기간수강시간수강시간수강시간
결재방법□ 현 금 □ 신용카드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16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16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16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16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16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16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16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20, 2012.2.10., 2014.7.21., 2024. 9. 30.>
문 화 강 좌 수 강 신 청 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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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처리기간 5일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연 락 처
수강과목납부수강료
수강과목납부수강료
수강과목납부수강료
수강과목납부수강료
반환사유
입금계좌은 행 명은행은행은행
입금계좌계좌번호
입금계좌예금주명
입금계좌반환금액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1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1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1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1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1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8.3.20, 2012.2.10., 2014.7.21. 2025. 9. 30.>

[별지 제14호서식]소장품관리대장

일련 번호부문분류번호작가명작품명제작 년도규격 (cm)재료소장 일자소장 사유상태확인확인확인
일련 번호부문분류번호작가명작품명제작 년도규격 (cm)재료소장 일자소장 사유상태담당자담당관장
1
2
3
4
5
6
7
8
9
10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2.2.10>
소 장 품 관 리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소장품 관리카드

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작성일작성일. .
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소장품 관리카드작성자작성자
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1. 소장번호
2. 부문 :2. 부문 :2. 부문 :2. 부문 :2. 부문 :2. 부문 :2. 부문 :2. 부문 :2. 부문 :3. 국적 :3. 국적 :3. 국적 :3. 국적 :3. 국적 :3. 국적 :3. 국적 :3. 국적 :3. 국적 :
4.작가명작가명작가명작가명작가명작가명작가명작가명5.5.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4.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5.5.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
4.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5.5.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
4.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5.5.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
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6. 제작연도
7.7.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규격 (액자 포함)
7.7.평면가로가로cmcm세로세로세로cmcmcm
7.7.입체높이높이cmcm폭폭폭cmcmcm깊이깊이깊이cmcm
7.7.사진·판화( / )( / )( / )( / )
8.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
9.소장일시 및 가격소장일시 및 가격소장일시 및 가격구입□구입□기증□기증□기탁□기탁□기탁□기탁□관리전환□관리전환□원원원원
10.10.소장경위소장경위
11.11.작품상태작품상태양호□양호□보통□보통□훼손□훼손□훼손□훼손□
11.11.작품상태작품상태내용 :내용 :
1212수복이력수복이력무□무□유□유□내용 :내용 :내용 :내용 :
13. 비고13. 비고13. 비고13. 비고
14. 작가이력사항
15. 작품이력사항
16. 관리대장(대여기록)16. 관리대장(대여기록)16. 관리대장(대여기록)16. 관리대장(대여기록)16. 관리대장(대여기록)
년 월 일내 용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내 용담당자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2.2.10>

- -
뒷면

[별지 제16호서식]소장품대여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
대여소장품작가명명 제명 제관리번호부 문제작년도제작년도규 격 (cm)비 고
대여소장품
대여기간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
대여받는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2.2.10>
 
소장품대여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휴관)

제2조(휴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휴관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 및 수시대관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용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0., 2024. 9. 30.>②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한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4조(이용료의 감면)

제4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②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0.>[제목개정 2024. 9. 30.]

제5조(이용취소 신청)

제5조(이용취소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

제6조 삭제 <2024. 9.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30.>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제9조(수강료)

제9조(수강료) 조례 제16조제3항으로 정한 문화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제10조(수강료 반환)

제10조(수강료 반환)①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16조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1. 5. 31.>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1. 5. 31.>

제13조

제13조 삭 제 <2021. 5. 31.>

제14조

제14조 삭 제 <2021. 5. 31.>

제15조

제15조 삭 제 <2021. 5. 31.>

제16조(운영요원의 자격 등)

제16조(운영요원의 자격 등)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에서 정한 자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전형위원회)

제17조(전형위원회)① 운영요원 위촉을 위한 전형 시 별표의 자격요건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운영요원의 실비변상)

제18조(운영요원의 실비변상)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변상은「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의 하한액에 상응하는 보수를「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

제19조(소장품 구입)

제19조(소장품 구입)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작품의 구입 가격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 가격이 결정된 작품 중에서 구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소장품관리관 등 지정)

제20조(소장품관리관 등 지정)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장품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소장품출납원은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 2021. 5. 31.>② 소장품관리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품관리대장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소장품 대여)

제21조(소장품 대여)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품대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구청장은 전당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소장품을 전당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③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④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보험가입2. 소장품 반출ㆍ반입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3. 대여 받은 소장품의 무단복제 금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 4. 30.>

제22조(대여허가 취소 등)

제22조(대여허가 취소 등)① 구청장은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제21조제4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 전당전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제23조(그 밖의 사항)

제2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