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명공연예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남구 계명중앙1길 54(대명동)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센터 시설”이란 아카데미홀, 공연정보관, 연극체험전시관, 공연IT 체험관,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2.“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2.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3. 공연예술 체험, 창작활동 지원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공연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21:002. 토요일 : 14:00 ∼ 21: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센터의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센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수탁자에게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관계·공무원에게·수탁자의·시설·운영 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 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