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4.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숲길 등에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남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