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명예주민증.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명예주민증(내국인).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본문20081201).hwp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
[제정 1999. 6.10 조례 제462호]
개정 2008.12. 1 조례 제75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대구출신 인사 제외)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이하 "명예주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명예주민증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3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추천한다.
제4조(명예주민증 수여결정) ①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명예주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간부, 남구의원,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2.1>
제6조(명예주민증 서식) 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타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명예주민증 수여자 관리) 명예주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제고를 위하여 구단위 각종행사 초청 및 주기적인 구정 홍보물을 제공한다.
제10조(명예주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대구출신 인사 제외)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이하 "명예주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명예주민증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3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추천한다.

제4조(명예주민증 수여결정)

제4조(명예주민증 수여결정)①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명예주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간부, 남구의원,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2.1>

제6조(명예주민증 서식)

제6조(명예주민증 서식) 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타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적조서의 보존)

제7조(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와 의무) <삭제 2015.10.30.>

제9조(명예주민증 수여자 관리)

제9조(명예주민증 수여자 관리) 명예주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제고를 위하여 구단위 각종행사 초청 및 주기적인 구정 홍보물을 제공한다.

제10조(명예주민증의 취소)

제10조(명예주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