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구에 소재한 지원 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6.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3.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범죄예방·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 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