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숲속 책 쉼터 위치)
제2조(숲속 책 쉼터 위치)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이하 “책 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책 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대명동 산 278-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책 쉼터 안에 조성된 건축물, 수목 등 책 쉼터에 조성된 모든 시설물 및 조경 요소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구청장을 말한다. 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5. “홈페이지”란 관리자가 예약ㆍ결제 및 홍보를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 시간)
제4조(운영일 및 운영 시간)① 시설의 운영일은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휴무일 및 변경된 운영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① 관리자는 이용 예약이 가능한 일자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신청에 대해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이용료 납부)
제6조(이용료 납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감경 기준에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다.1. 100분의 30 감경: 1회 이용 시간이 연속 3시간 이상인 경우2. 100분의 20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100분의 10 감경:「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주민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이용 신청시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감면의 적용 기준일은 이용 신청일로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관리자는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이용 시간 중 일부만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남은 시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 중단)
제9조(운영 중단)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시설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10조(시설의 이용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시설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공공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