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처리대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처리대장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처리대장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처리대장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처리대장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처리대장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처리대장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처리대장결 재팀 장팀 장팀 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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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신고내용) ․ 투기자 인적사항 : ․ 투기일시 : ․ 투기장소 : ․ 내용 및 물량 : ․ 위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확인 출장일확인 출장일출장자 직. 성명출장자 직. 성명출장자 직. 성명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
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부과금액보상금액지급일지급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지급 담당자지급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7.30. 2019.3.11.>

[별표 2]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행 위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5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1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5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3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2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4.10, 2014.7.30>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표 
 (단위: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신고방법)

제2조(신고방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3조(신고접수·처리)

제3조(신고접수·처리)①주간에는 녹색환경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녹색환경과로 이송하여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에 확인 처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6.30, 2008.12.1> <개정 2010.11.10>②신고사항에 대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④주민신고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자 보안대책)

제4조(신고자 보안대책)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10>1.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2. 환경감시단 등의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제6조(포상금 및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및 지급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 10건 이내,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5.4.11]<개정 2009.4.10, 2014.7.30>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