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전입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자가 되어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상속인이 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인의 상속 포기, 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 등의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 승인, 포기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법률지원 대상)
제4조(법률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법률지원의 종료)
제5조(법률지원의 종료) 구청장은 가정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 승인, 포기결정을 확정하게 되면 법률지원을 종료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방법)
제7조(지원의 방법)① 법률지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② 구청장은「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1. 업무상 알게 된 비밀2. 아동ㆍ청소년의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