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1]동행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제6조 관련)

구 분□ 공간대여 □ 장비대여□ 공간대여 □ 장비대여□ 공간대여 □ 장비대여
성명 (기관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 소이메일
사용목적사용료
사용일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사용계획1.행 사 명: 2.행사내용:1.행 사 명: 2.행사내용:1.행 사 명: 2.행사내용:
담 당 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1] 

※ 미성년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스튜디오 이용 주의사항
 ▪ 시설물 사용 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 목적과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용하실 분이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반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시설,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1-2]동행 스튜디오 장비 대여 신청서(제6조 관련)

동행 스튜디오 장비 대여 신청서(제6조 관련)동행 스튜디오 장비 대여 신청서(제6조 관련)동행 스튜디오 장비 대여 신청서(제6조 관련)결 재담당팀장과장
동행 스튜디오 장비 대여 신청서(제6조 관련)동행 스튜디오 장비 대여 신청서(제6조 관련)동행 스튜디오 장비 대여 신청서(제6조 관련)결 재
접수 날짜년 월 일결 재
사용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휴대전화)
사용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용자미성년자 여 부□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생년월일 :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 소
대여 기간총 일간( 월 일 ~ 월 일)총 일간( 월 일 ~ 월 일)총 일간( 월 일 ~ 월 일)기타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구성품제조회사모델명수량비고
1
2
3
4
구분일 시사용자담당직원 확인
반출년 월 일 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반납년 월 일 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반납장비점검 상태( 이상없음 , 이상있음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2] 

 ❐ 장비 임대규칙
 1. 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반납기일 연체 시 차후 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3. 장비를 손상ㆍ파손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한다. 
 4. 대여 장비는「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장비가 여러 종류의 구성품으로 한 세트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구성품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2] 동행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제6조 관련)

미성년자성명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본인은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사용에 동의하며, 만일 시설 및 장비 사용 간에 파손 및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 성명 : (서명,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3] 동행 스튜디오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12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은 행 명은 행 명은행은행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성 명성 명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별지4]동행 스튜디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3조 관련)

신 청 인사용 신청일사용 신청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
사 용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사용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계좌번호
감면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및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타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및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타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및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타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경로우대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및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타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별지5]사용료의 감면 대상(제13조 관련)

구 분감면율
「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소를 남구에 둔 주민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2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20%
남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20%
그 밖에 법률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 등을 위하여 남구가 출자및 출연하여 설치한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20%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의 세대원20%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100%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 <개정 2023.10.10.>
사용료의 감면 대상(제13조 관련)

[별표1] 동행 스튜디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사용료기본시간비고
영상실20,0001시간기본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00원 (호리존트,LED조명,프롬프터,크로마키 포함)
장비 종류단위금액사용기준비고
카 메 라 등 각 종 장 비1일1,000원 ~ 100,000원신청가능횟수: 월 2회 신청가능수량: 5대 이하 대 여 기 간: 최대 5일기본시간 사용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시간으로 계산함
구분물 품 명수 량대여료(1일)
영상SONY A6400(ILCE-6400)110,000원
영상SONY DSC-RX100M7110,000원
영상GoPro Hero915,000원
영상SONY @7R4(ILCE-7RM4)120,000원
영상SONY @7SIII(ILCE-7SM3)120,000원
영상SONY The one(ILCE-1)130,000원
영상SONY Cinemaline FX3130,000원
영상SONY Cinemaline FX6250,000원
영상SONY PXW-Z90130,000원
영상SONY HXR-NX80130,000원
영상SONY SEL1224G110,000원
영상SONY SEL1635GM110,000원
영상SONY SEL35F14GM15,000원
영상SONY SEL50F25G15,000원
영상SONY SEL2470GM110,000원
영상SONY SEL24105G110,000원
영상SONY SEL70200GM115,000원
영상SONY SEL28135G220,000원
영상LIBRC 650EX310,000원
영상SACHTLER TT75/2215,000원
영상DJI-RS2110,000원
영상CARANE3S110,000원
구분물 품 명수 량대여료(1일)
영상KONOVA P1+S2110,000원
영상MARS400S PRO15,000원
영상HD-550 4K(스위쳐)1100,000원
영상TVLOGIC LVM-182W-A110,000원
영상TVLOGIC LVM-246W115,000원
영상MULTIVIEW4(멀티뷰)15,000원
영상AVERMEDIA EXTREME213,000원
영상MAC PRO 16110,000원
영상LG그램1515,000원
영상EN ENERGY G-B100/195W23,000원
영상필월드 LUT6 프리뷰 6인치 모니터15,000원
영상Micro Converter HDMI to SDI 12G35,000원
구분물 품 명수 량대여료(1일)
조명WORK pro W LS-1180,000원
조명FOMEX D200P2(1세트)5,000원
조명Fomex 포멕스 POTON RX-1 무선동조기13,000원
조명A스탠드53,000원
조명C스탠드25,000원
조명스크림 디퓨저 플랙 4'x4' 확산판13,000원
조명난라이트 MIX PANEL 15015,000원
조명난라이트 포르자 200 스탠드 세트2(1세트)10,000원
구분물 품 명수 량대여료(1일)
음향노이만 TLM103210,000원
음향DPA ST2011C210,000원
음향SHURE SM58SK31,000원
음향SHURE BETA57A-X41,000원
음향DPA4099 DC-1-199-S13,000원
음향COUNTRYMAN H613,000원
음향SHURE ULXD4Q180,000원
음향SHURE ULXD1,2_X51 Set110,000원
음향YAMAHA STAGE PAS 1K2(1세트)70,000원
음향FOCAL SOLO6BE2(1세트)50,000원
음향SHURE MV88+ (스마트폰용)13,000원
음향SONY UWP-D23,000원
음향ECM-VG123,000원
음향마이크 스탠드 LONG-T41,000원
음향마이크 스탠드 SHORT-T41,000원
음향Countryman Type 8515,000원
음향베링거 X32110,000원
음향베링거 S3215,000원
음향젠하이져 SR IEM G4(송신기) 젠하이져 EK IEM G4(수신기)110,000원
음향젠하이져 SR IEM G4(송신기) 젠하이져 EK IEM G4(수신기)210,000원
음향BSS AR-13313,000원
음향DT770 PRO(헤드폰)13,000원
음향YAMAHA MG16XU1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행 스튜디오 사용료(제10조 관련)
1. 공간대여 사용료 
(단위: 원)

2. 장비 사용료 
 (단위: 원)

※ 기타사항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며, 1일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개별 장비의 이용료는 장비 종류별 금액 범위에서 사양 및 연식에 따라 차등하여 정한다.
○ 해당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자에게 대여한다.
○ 영상 촬영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촬영 장비 준비가 어려운 경우 핸디캠 1set를 요청할 수 있다.
○ 스튜디오에 설치된 모든 장비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촬영장비

2. 조명장비

3. 음향장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상·미디어 매체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영상 스튜디오란 남구가 설치한 영상제작 관련 설비와 영상송출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남구 영상 스튜디오의 명칭은 “남구 동행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설 및 장비)

제4조(시설 및 장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에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운영 및 갖출 수 있다.1. 영상 공간: 영상 촬영실, 편집 및 녹음실2. 그 밖의 공간: 장비실 및 영상자료 보관실 등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정홍보 및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2.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스튜디오 대여3. 그 밖에 남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허가 및 사용신청)

제6조(허가 및 사용신청)① 스튜디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여러 명이 공동 사용할 때는 그 중 대표자 1명)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1-1, 별지 1-2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2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외)

제7조(사용허가 제외) 구청장은 사용자의 스튜디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촉, 판매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허가취소·정지등)

제8조(허가취소·정지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와 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료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1. 스튜디오 대여의 제한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나.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스튜디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라.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비 대여의 제한가.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장비를 훼손한 사람다. 대여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재대여한 사람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스튜디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사용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③ 그 밖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튜디오 내에서 화재,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사용료는 스튜디오와 장비의 대여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1조(휴관일)

제11조(휴관일) 스튜디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그 밖에 시설 정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시간 및 신청제한)

제12조(사용시간 및 신청제한)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대여의 사용시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스튜디오 사용가. 사용 시간: 평일 10:00부터 17:00까지나. 사용 제한: 1일 4시간.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2. 장비 대여가. 신청 가능 횟수 및 수량: 신청인별 공간대여 월 2회, 장비 5대 이하.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나. 대여 기간: 1회당 최대 5일 제한.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료를 사용일 2일 전 납부해야 하며 추가 사용시 별도 부과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사유료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한 경우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3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스튜디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가자 과오납(過誤納)한 경우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취소하는 경우④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⑤ 제3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반환 사유 발생일 또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지 5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단체 등은 별지 4와 사용자가 감면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