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반환기준폐강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기준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프로그램 시작 전이미 낸 이용료 전액
반환기준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총 프로그램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이용료의 2/3 해당액
반환기준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총 프로그램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이용료의 1/2 해당액
반환기준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총 프로그램 시간의 1/2이 지난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기준나.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프로그램 시작 전이미 낸 이용료 전액
반환기준나.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프로그램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총 프로그램 시간은 이용료 징수기간 중의 총 프로그램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프로그램 시간은 이용료 징수기간 중의 총 프로그램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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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①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는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유·아동의 건강 및 학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센터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3조(정원 등)

제3조(정원 등)①「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경우 파견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를 처리한다.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방법)

제4조(이용방법)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하 유·아동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반하는 보호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2021.6.30., 2023.10.10.>② 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③ 이용료의 납부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6.30.>④ 접수 및 납부기한은 이용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 전으로 한다. <개정 2021.6.30.>⑤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접수 및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5조(이용시간 및 이용자)

제5조(이용시간 및 이용자)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1. 이용시간: 오전(10:00 ~ 11:30), 오후(13:00 ~ 17:00) <개정 2021.6.30.>2. 이용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및 이용료를 납부한 유·아동 및 그 이용자로 한다. 다만, 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체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6.30.>[제· 개정 2021.6.30.]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있을 시는 반환한다.② 이용시작일 이후 반환 시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6.30.>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① 센터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 점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점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