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설날·추석 전2. 하계휴가철 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마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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