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본문20071231).hwp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03.12.30 조례 제618호]
전문개정 2007.12.31 조례 제7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협의회)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③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⑤기타 센터의 조직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월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구청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구청장은 학교 및 직장 등에 대하여 학생ㆍ직장인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및 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대구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10.30.>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0.30.>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30.>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20.10.30.>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5조(자원봉사협의회)

제5조(자원봉사협의회)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되 위원 중 선출한다.<개정 2020.10.30.>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4.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본항 신설 2020.10.30.>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10.30.>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본항 신설 2020.10.30.>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30.>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개정 2020.10.30.>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 운영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0.30. 2021.10.29.>③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에 센터장이 임명하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시 구청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0.10.30.>⑤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센터 직제 구성 등 센터의 조직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30.>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등)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등) <개정 2015.9.10.>① <삭제 2015.9.10.>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0.>

제11조(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0.10.30.]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30.>②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월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30.>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④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①구청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②구청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4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제14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구청장은 학교 및 직장 등에 대하여 학생ㆍ직장인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경력 인정 등)

제17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①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0.10.30.>②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및 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③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 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19조(실비 지급)

제19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0.30.>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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