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8.7.2.>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9.20.>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5.6.1>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1>③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 및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6.1>
제5조
제5조 <삭제 2015.6.1>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날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