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2.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대구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의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대구광역시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관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발전 개발 사업 및 주민피해 방지 사업2. 주민편익 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3. 주민권익 실현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