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0.>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아동6. 삭제 <2024. 5. 20.>7.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8. 맞벌이 가정의 아동9. 일반아동10.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11. 그 밖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교육비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건강검진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 환수)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4. 그 외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