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0.12.10.>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3.1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9.20.><개정 2023.10.10.>
제14조(세입)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의 보조금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5조(세출)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4. 제10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등 <신설 2020.12.10.>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②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7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②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③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담금의 납입절차)
제18조(부담금의 납입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따른다. <후단 신설 2020.12.10.>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의 조정 신청)
제20조(부과액의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환급)
제21조(과오납금의 환급)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본조 신설 2018.9.20.]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10.>[본조 신설 2018.9.20.] [본조 개정 2020.12.10.]
제23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제23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 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18.9.20.]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제22조에서 이동 2018.9.2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제2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