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1.>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5.11.?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개정 2020.5.11.>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5.11.>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 산하의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신설 1996.9.10. 2020.5.11.>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6급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1998.8.31>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0.5.11.>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5.11.>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해당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8.31. 2018.11.20. 2020.5.11.>③ <삭 제 2020.5.1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2020.5.11.>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