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센터”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진로진학코칭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07.10.>4. 삭제 <2023.07.10.>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진로ㆍ진학상담 운영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4.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5.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6. 학부모 진로ㆍ진학 교육 및 진로ㆍ진학 전문가 양성7.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3.07.10.]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개정 2023.07.10.>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구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무의 위탁ㆍ지원)
제7조(사무의 위탁ㆍ지원)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07.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제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구청장이 위탁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2.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3. 위법ㆍ부당한 센터 운영에 대한 시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3.07.10.>][전문개정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