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3.10.10.>1.“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3.“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1.12.20..② 구청장은 청년 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12.20.>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12.20.>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장 중에서 2명 이내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1.12.20.>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20.>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1.12.20.>⑨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 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제7항에서 이동 2021.12.20.]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제8항에서 이동 2021.12.20.]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④ 구청장은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0.>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2.20.>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2.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3. 국내외 청년단체, 협의체와 협력 및 교류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⑥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20.>

제8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제8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구청장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학ㆍ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9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제9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 2021.12.20.>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③ 구청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구청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1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제11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

제12조(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3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제13조(청년의 문화 활성화)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4조(청년의 권리 보호)

제14조(청년의 권리 보호)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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