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강좌가 폐강되거나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강좌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총강좌시간의 1/3이 지나기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총강좌시간의 1/2이 지나기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총강좌시간의 1/2이 지난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강좌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강좌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총강좌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강좌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4.7.21. 2019.12.10.>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감면)신청서

공연ㆍ행사 명칭공연ㆍ행사 명칭처리기간 2일처리기간 2일
신 청 인성 명(단체명)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도로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도로명)E-mail
공연ㆍ행사 목적 및 내용공연ㆍ행사 목적 및 내용
이용 시설 및 장비기본시설B1 □ 창공홀(공연장) 1층 □ 드림온 2층 □ 나래홀 □ 비트룸 □ 뮤직온B1 □ 창공홀(공연장) 1층 □ 드림온 2층 □ 나래홀 □ 비트룸 □ 뮤직온B1 □ 창공홀(공연장) 1층 □ 드림온 2층 □ 나래홀 □ 비트룸 □ 뮤직온B1 □ 창공홀(공연장) 1층 □ 드림온 2층 □ 나래홀 □ 비트룸 □ 뮤직온B1 □ 창공홀(공연장) 1층 □ 드림온 2층 □ 나래홀 □ 비트룸 □ 뮤직온
이용 시설 및 장비부속장비별도기재별도기재별도기재별도기재별도기재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셋업 및 리허설 시간셋업 및 리허설 시간□오전 □오후 □야간공연ㆍ행사 시간 (러닝타임)공연ㆍ행사 시간 (러닝타임)공연ㆍ행사 시간 (러닝타임)∼ ( 분)
이용인원이용인원명진행스태프 (무대,조명,음향,하우스)진행스태프 (무대,조명,음향,하우스)진행스태프 (무대,조명,음향,하우스)명
입 장 료입 장 료□무료 □유료( 원/ 원)□무료 □유료( 원/ 원)□무료 □유료( 원/ 원)□무료 □유료( 원/ 원)□무료 □유료( 원/ 원)
이 용 료 (부가가치세 포함)이 용 료 (부가가치세 포함)이 용 료 면제여부이 용 료 면제여부이 용 료 면제여부
감면신청사유 또는 특기사항감면신청사유 또는 특기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공연·행사 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공연·행사 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공연·행사 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공연·행사 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공연·행사 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물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물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물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물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물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물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물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주무관팀장관장결 재 ⁀ 공 람 ‿
결 재 ⁀ 공 람 ‿
민원사무의 명칭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수집목적동의 여부
이용허가(감면)신청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수급자증명서(감면신청시)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중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만 수집함.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용료 감면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단체명/대표자)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7.21. 2019.12.10.> <개정 2024. 9. 30.> <제1쪽>
이용허가(감면)신청서

 
<제2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물 이용에 대관 서비스를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물 이용에 대관 서비스를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녹음실 사용허가(감면)신청서

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E-mailE-mailE-mail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주 소 (도로명)
◎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녹 음 명녹 음 명
장 르장 르□□□□□□□
기 본 시 설구 분□ 컨트롤&마스터링룸 □ 리허설룸 □ 에디팅룸1 □ 에디팅룸2□ 컨트롤&마스터링룸 □ 리허설룸 □ 에디팅룸1 □ 에디팅룸2□ 컨트롤&마스터링룸 □ 리허설룸 □ 에디팅룸1 □ 에디팅룸2□ 컨트롤&마스터링룸 □ 리허설룸 □ 에디팅룸1 □ 에디팅룸2□ 컨트롤&마스터링룸 □ 리허설룸 □ 에디팅룸1 □ 에디팅룸2□ 컨트롤&마스터링룸 □ 리허설룸 □ 에디팅룸1 □ 에디팅룸2□ 컨트롤&마스터링룸 □ 리허설룸 □ 에디팅룸1 □ 에디팅룸2
기 본 시 설대관목적이용일자이용일자이용일자이용횟수이용횟수이용횟수이용료(원)
기 본 시 설본 녹 음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오전( 회), 정오(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정오(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정오( 회) 오후( 회), 야간( 회)
부대설비악 기피아노 (회당 20,000)회회회세트드럼 (회당 20,000)세트드럼 (회당 20,000)회
부대설비인력지원 (1명) (1시간당 30,000)□ 오전 10:00-12:00 (2시간)□ 오전 10:00-12:00 (2시간)□ 오전 10:00-12:00 (2시간)□ 정오 13:00-15:00 (2시간)□ 정오 13:00-15:00 (2시간)□ 정오 13:00-15:00 (2시간)원
부대설비인력지원 (1명) (1시간당 30,000)□ 오후 16:00-18:00 (2시간)□ 오후 16:00-18:00 (2시간)□ 오후 16:00-18:00 (2시간)□ 야간 19:00-22:00 (3시간)□ 야간 19:00-22:00 (3시간)□ 야간 19:00-22:00 (3시간)원
이용료 총계 (부가가치세 포함)이용료 총계 (부가가치세 포함)이용료 총계 (부가가치세 포함)이용료 총계 (부가가치세 포함)이용료 총계 (부가가치세 포함)이용료 총계 (부가가치세 포함)이용료 총계 (부가가치세 포함)이용료 총계 (부가가치세 포함)원
◎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이용료 감면대상 여부 □ 여 □ 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도 작성
◎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녹음 계획서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주무관팀 장관 장결 재 ⁀ 공 람 ‿
결 재 ⁀ 공 람 ‿
민원사무의 명칭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수집목적동의 여부
이용허가(감면)신청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수급자증명서(감면신청시)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중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만 수집함.세금계산서 발급 및 이용료 감면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단체명/대표자)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12.10.> <개정 2024. 9. 30.>
<제1쪽>

녹음실 이용허가(감면)신청서
<제2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물 이용에 대관 서비스를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시설물 이용에 대관 서비스를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전시작품목록

연번작품명규 격작 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7.21>
전시작품목록

[별지 제3호서식] 이용변경허가신청서

이용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 2일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7.21.> <개정 2024. 9. 30.>

1. 신청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이용허가일 :
 이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물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이용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허가 일자신청자 성 명이용시설이용기간이 용 인원수이용목적이용료이 용 료 납부여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일자허가 일자신청자 성 명이용시설이용기간이 용 인원수이용목적이용료이 용 료 납부여부주무관팀장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7.21.> <개정 2024. 9. 30.>
이 용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이용허가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인 원명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비 고비 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창작센터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창작센터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창작센터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창작센터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창작센터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7.21.> <개정 2024. 9. 30.>
이 용 허 가 서
제 호

[별지 제6호서식] 이용변경허가서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7.21.> <개정 2024. 9. 30.>
이 용 변 경 허 가 서
1. 신청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허가 내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창작센터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문화예술강좌 수강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문화예술강좌 수강접수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①「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0.>③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 및 문화예술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 관련 부서장으로, 서기는 창작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창작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 12. 10.>

제4조(회의개최)

제4조 (회의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위원수당)

제5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창작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센터 자체 프로그램 일정이나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용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② 신청인이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④ 구청장은 제2항 이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이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②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이용취소 신청)

제8조(이용취소 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구청장은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9조(문화예술 강좌)

제9조(문화예술 강좌)① 문화예술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안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소재를 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우선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는 강좌별 특성에 맞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반환)

제11조(수강료 반환)①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문화예술 강좌가 폐강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반환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0.] <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