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창작센터 이용료

시설명시간이용료비고
공연장 (창공홀)오전40,000원○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 오후 : 13:00 ∼ 17:00 (석식 17: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22:00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이용할때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30%로 한다.
공연장 (창공홀)오후60,000원○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 오후 : 13:00 ∼ 17:00 (석식 17: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22:00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이용할때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30%로 한다.
공연장 (창공홀)야간100,000원○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 오후 : 13:00 ∼ 17:00 (석식 17: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22:00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이용할때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30%로 한다.
다목적실1회20,000원○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 오후 : 13:00 ∼ 17:00 (석식 17: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22:00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이용할때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30%로 한다.
음악연습실1회10,000원○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 오후 : 13:00 ∼ 17:00 (석식 17: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22:00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이용할때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30%로 한다.
시설명시간이용료비고
컨트롤& 마스터링룸오전6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컨트롤& 마스터링룸정오7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컨트롤& 마스터링룸오후7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컨트롤& 마스터링룸야간9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에디팅룸야간9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에디팅룸오전1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에디팅룸정오1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에디팅룸오후1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에디팅룸야간15,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리허설룸야간15,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리허설룸오전1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리허설룸정오2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리허설룸오후2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리허설룸야간30,000원○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이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이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구분구분구분기준이용료비고
그랜드 피아노공연공연1일5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그랜드 피아노녹음녹음1회2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공연장 세트드럼 ※ 3종중 택1야마하 stage custom 5기통야마하 stage custom 5기통1일1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공연장 세트드럼 ※ 3종중 택1야마하 live custom 5기통야마하 live custom 5기통1일3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공연장 세트드럼 ※ 3종중 택1야마하 maple custom 5기통야마하 maple custom 5기통1일5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녹음실 세트드럼녹음실 세트드럼녹음실 세트드럼1회2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공연 마이크무선마이크 (기본2개 제공 추가1개당)무선마이크 (기본2개 제공 추가1개당)1일1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공연 마이크드럼마이크 set (1set)드럼마이크 set (1set)1일1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공연 조명Moving Light (1대)Moving Light (1대)1일1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공연 조명LED Par Light (1대)LED Par Light (1대)1일5,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공연 신디사이저공연 신디사이저공연 신디사이저1일3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스모그기스모그기스모그기1일2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빔프로젝트 (창공홀, 다목적실)빔프로젝트 (창공홀, 다목적실)빔프로젝트 (창공홀, 다목적실)1일1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냉난방냉난방공연장1회3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냉난방냉난방다목적실1회2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냉난방냉난방음악연습실1회10,000원○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 로 한다.
기준인원이용료비고
1시간1명30,000원○ 녹음실 기본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인력구분기준이용료비고
조명 디자인행사1일 (1명)200,000원○기준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1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조명 디자인공연1일 (1명)350,000원○기준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1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음향 디자인행사1일 (1명)200,000원○기준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1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음향 디자인공연1일 (1명)350,000원○기준 이용시간 미만을 이용하여도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1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4.10. 2019.12.10., 2024. 9. 30.>
 청소년창작센터 이용료(제9조 관련)
1. 시설 이용료
 가. 공연장, 다목적실, 음악연습실

 나. 녹음실

2. 장비이용료

 

3. 녹음실 전문 인력 

4. 공연장 전문 인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청소년창작센터”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 분류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특화시설로서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시키는 시설을 말한다.3.“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이용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5.“수강료”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여 창작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에 수강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45길 53(대명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② 창작센터에는 공연장,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휴게실, 녹음실,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9. 10., 2016. 7. 2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2. 청소년 창작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청소년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4. 창작센터 시설물ㆍ기자재 유지관리5. 그 밖에 창작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 <개정 2015. 9. 10.>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① 창작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작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10.>③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29., 2024. 9. 30.>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창작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창작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3.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한 때와 임시 휴관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8조(이용자의 범위)

제8조(이용자의 범위)① 창작센터의 이용 또는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1. 청소년 및 관련단체2.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성년인 사람)② 청소년 및 관련단체는 각종 행사, 공연 및 공연연습을 불문하고 일반인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 7일 전까지 청소년 및 관련 단체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③ 구청장은 창작센터의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동아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9. 30.]

제9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9조(이용시간 및 이용료)① 창작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1일: 09:00부터 22:00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③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그 이용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10조(이용허가)

제10조(이용허가)① 창작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용권, 관람권을 발매하거나 또는 무료 이용 시설물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② 대관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1. 공연장,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녹음실 등 <개정 2016. 7. 21.>2.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3. 악기 등 각종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장비③ 이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 등을 기재한 이용허가(감면)신청서 또는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감면)신청 또는 이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1. 국가, 대구광역시, 구의 행사2.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이용허가 제한)

제11조(이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이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개정 2019. 12. 10., 2024. 9. 30.>1.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3. 삭제4. 신청자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제목개정 2024. 9. 30.]

제12조(이용허가 취소)

제12조(이용허가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2.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제3자에게 시설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제13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단, 공연장 및 녹음실 이용료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단서 신설 2016.7.21.] <개정 2019. 12. 10.>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1. 삭제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③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④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제1항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9. 30.]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제14조(이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2.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3. 이용시작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구청장이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 배상나.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90% 반환② 이용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반환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15조(문화예술 강좌)

제15조(문화예술 강좌)①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0.>② 문화예술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 강좌에 대한 수강료 및 반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용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창작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③ 삭제 <2019. 12. 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