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추진 과정 등에 구민을 참여시키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남구의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3.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연환경의 보전)

제5조(자연환경의 보전) 구청장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연구기관 등에 해당 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환경백서)

제8조(환경백서) 구청장은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의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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