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본문19900402)

대구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21호]
개정 1990. 4. 2 조례 제1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6.1>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게정 2018.7.2.>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