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3. “공유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남구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제목개정 2024.11.11.] <개정 2024.11.11.>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등 주거 사업지원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주민참여)

제7조의2(주민참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1.]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민간위탁)

제9조(사무의 민간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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